청년창업 청년고용 채용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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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confident that by following these steps, I can produce a high-quality, comprehensive, and compliant blog post.# 청년 채용과 고용 안정을 위한 필수 가이드: 2025년 정부 지원금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고민에 직면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유능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 장벽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과 일시적 경영난 속에서도 기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지원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1. 청년 채용의 든든한 동반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얻는 상생의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꼼꼼히 확인해야 할 지원 대상: 우리 기업과 청년이 해당될까?
1.1.1. 지원 대상 기업
이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 문턱이 넓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청년의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도 일부 달라집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
|---|---|
| 기본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예외 요건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유망업종 에 속하는 기업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가 청년이며,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 |
| 지원 제외 대상 |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유흥주점, 도박장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안전 의무 위반 기업) |
1.1.2. 지원 대상 청년 (2025년 개편: 유형 Ⅰ, 유형 Ⅱ)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청년의 지원 요건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 | 상세 조건 |
|---|---|
|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 상한 조정 가능) [취업애로청년] 아래 9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 하는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대학교 재학생은 졸업예정자만 해당)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사회적 배려 대상)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하는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등 |
|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기업 및 청년 지원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 상한 조정 가능) [빈일자리 청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되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 공통 지원 제외 대상 |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1.2. 지원 내용 및 금액: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
2025년부터는 유형 Ⅰ과 유형 Ⅱ에 따라 지원 방식 및 대상이 일부 달라집니다. 총 지원금은 최대 2년간 1,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
최초 1년 | 기업 | 월 60만 원 x 12개월 = 총 720만 원 | 6개월 근무 후 1회차(360만 원) 신청, 이후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
|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
최초 1년 | 기업 | 월 60만 원 x 12개월 = 총 720만 원 | 6개월 근무 후 1회차(360만 원) 신청, 이후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
| 이후 1년 (장기근속) |
청년 | 480만 원 | 채용 후 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청년 본인이 신청) |
- 공통 지급 조건 :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첫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절차: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채용 전과 후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신청 방법 |
|---|---|---|---|
| STEP 1. 참여 신청 (채용 전 필수!) | 기업 | •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이용 |
| STEP 2. 청년 채용 | 기업 | • 사업 참여 승인 후,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필수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의무 가입 |
- (기업 내부 채용 절차 진행) |
| STEP 3. 지원금 신청 (기업분) | 기업 | •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1년차까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 STEP 4.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청년분, 유형 Ⅱ에 한함) | 청년 | • 유형 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채용 후 24개월 근속 완료 시, 청년 본인이 인센티브(480만원)를 신청합니다. |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1.4.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여 시간을 절약하세요!
신청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 비고 (해당 시 제출) |
|---|---|---|
| 1. 사업 참여 신청 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고용24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성장유망업종 증빙서류, 청년창업기업 증빙서류 등 해당 요건 증빙 서류 |
| 2. 지원금 신청 시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고용24 온라인 작성) •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이체 확인증 등) • 채용 청년의 통장 사본 (2년차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시, 청년 본인 계좌) |
• 취업애로청년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
1.5. 핵심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선 채용 후 신청 가능 예외 :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청년을 먼저 채용했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사전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취업애로청년 요건 : 제시된 9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경영 위기 속 고용 유지의 버팀목: 고용유지지원금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해고)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또는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악화가 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유급 및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2.1.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 조정 불가피성'이 핵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1.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주
- 매출액 감소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첫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직전 달 (기준달)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한 경우
- 매출액 지속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에 있는 경우
- 그 외 업종·지역 경제상황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1.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주
- 매출액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 한 경우
- 매출액 지속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에 있는 경우
- 그 외 업종·지역 경제상황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직전 달을 의미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2.2. 지원 내용 및 금액: 인건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2.2.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한 인건비의 2/3
- 대규모기업 : 지급한 인건비의 1/2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휴업 시에는 2/3)
- 1일 지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66,000원
- 총 지원 기간 :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연간 180일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
- 1일 지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66,000원
- 총 지원 기간 :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 이내
- 추가 지원 : 무급 휴업·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 가능.
2.3. 지원 대상 근로자 및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2.3.1. 근로자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퇴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계인 자.
2.3.2.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휴업 또는 휴직)
- 유급 휴업 :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필요.
- 고용유지조치 시작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해당 기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 유급 휴직 :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필요.
-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 부여 및 해당 기간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 무급 휴업 :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필요.
- 무급 휴업 계획 신고 전, 평균임금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 관련 노동위원회의 승인 필수.
-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업 실시 (예: 19인 이하 50% 이상, 99인 이하 10명 이상 등) 및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 무급 휴직 :
-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필요.
-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한 이력 필수.
-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 실시 (예: 99인 이하 10명 이상 등) 및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2.4. 신청 절차: 사전 신고는 필수!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승인받은 후 조치를 실행 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사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조치 실시 전)
- 신청 시기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 제출. (휴업은 1개월 단위, 휴직은 1개월 단위).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추어 계획서 제출 후 승인.
- 신청처 : 고용24 누리집 ( https://www.work24.go.kr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액 증빙 서류 등 고용 조정 불가피성 증명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등 (무급 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서).
- 신청 시기 :
- [실행]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
- 사전 신고하고 승인받은 계획대로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유급의 경우)합니다. 계획 변경 시 유급은 1일 전,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 필수.
- [사후] 지원금 신청 (조치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처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급여이체증 등 수당 지급 증빙 서류, 출퇴근 현황 증명 서류, 휴직 증명 서류 등. (무급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관련 자료 등).
- 지급 통보 :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결정.
2.5. 핵심 체크포인트: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감원 방지 의무 :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물론, 해당 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는 대상 근로자는 물론, 다른 어떤 직원도 해고(권고사직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규 채용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법령상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직전 2년간 고용조정 이력 제한 :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부터,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엄중 조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 및 2배 또는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 최대 12개월간 모든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 대비 이행률 : 신고한 계획(대상자, 실시기간, 지급 금품) 대비 50%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전액 제한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궁금증 해결! 문의처
정부 지원금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유선 전화 상담, 평일 09시~18시)
- 온라인 문의 및 신청 : 고용24 누리집 ( https://www.work24.go.kr ) (온라인 질의응답, 정보 확인, 신청)
- 오프라인 문의 : 각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24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지금까지 2025년을 기준으로 청년 고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일시적 경영난으로부터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장기근속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정리된 정보를 접하며,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그동안 인건비 문제로 망설였던 청년 채용에 대한 고민을 덜고, 혹은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데 필수적인 기회가 됩니다.
부디 위에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시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청년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항상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